예산군,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2025년 11월 15일부터 3년간 적용… 일부 해제·신규 지정 통해 재산권 제한 최소화

  • 투기 차단·시장 안정 의지… 무허가 거래 시 최대 징역 2년·벌금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도면사진예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도면[사진=예산군]


충남 예산군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조정한다.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조치로, 지역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안정적 산업 기반 조성을 노린 행보다.

예산군은 오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1월 14일까지 3년간 삽교읍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삽교읍 삽교리·상성리·역리·용동리 일대 772필지(약 99만㎡)로, 기존 지정 구역 중 삽교리·상성리·역리 일대 412필지(약 67만㎡)가 해제되며, 용동리 7필지(947㎡)가 신규 지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지정된 1,177필지(약 166만㎡) 규모에서 조정된 것이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초과 거래 시 사전 허가가 필수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행강제금도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했다”며 “내포 농생명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투기와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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