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 강제로 쫓겨난 양 관장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 사항 기재는 물론 해당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하고,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게끔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53호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154호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정보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부 집중된 정보독점 구조를 해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 관련 심의 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 또한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번 규제철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를 투자해 건축물을 지은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임대 수입을 버는 과정에서 관리운영 기간을 몰랐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시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서류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실정이다.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기재되며, 시는 25개 자치구 협조를 통해 올해 중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리운영권 기간, 내용 등 기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시 누리집 게시판에 건축위원회만 게시해 왔던 심의 결과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이후 착공 전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키로 했다.
이번 심의 결과 게시판 신설 및 게시로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심의 결과는 ‘서울정보소통광장’ 문서 검색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결과 게시로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정보도 보다 손쉽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일반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행태 규제(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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