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카오 멜론 과징금 부과 위법"…공정위 유추해석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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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멜론 중도해지 안내 미흡’ 관련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을 카카오에 불리하게 유추해석한 결과로, 제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카카오톡 등에서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카카오는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웹에서만 해지할 수 있게 하면서도 모바일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시정명령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2021년 음원사업 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세운 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합병된 점을 이유로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을 대신 부과했다.

올해 1월 2심인 서울고법은 “전자상거래법 제34조 1항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로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문상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또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과징금 부과 사유로 보는 것은 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유추해석으로, 행정벌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카카오의 상고 일부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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