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었으나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 적법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전 원장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로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이후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간 통화가 이뤄졌고, 이후 비화폰 기록이 삭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