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통주와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국내 주류산업(K-술)의 성장 지원을 위해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고 홍보 여건을 개선한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납세증명표지 부착 기준 완화, 시음주 제공 확대, 주류판매계산서 전자문서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불법 가공·탈세 방지를 위해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의 부착 기준을 전통주에 한해 주세 감면 수량 수준으로 완화한다. 발효주류는 기존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는 250㎘에서 500㎘로 완화된다.
또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는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연평균 90여 개 신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업계의 홍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음주 제공 기준도 확대된다. 희석식 소주·맥주를 제외한 일반 주류는 약 10%, 전통주는 약 20% 물량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해 체험 중심의 마케팅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소매업자의 시음주 제공이, 국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행사장으로까지 확대된다.
유통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그동안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작성해야 했던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분실·훼손 위험을 낮추고 현장 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지역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주류 소비량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두 지표 중 더 큰 값을 선택해 지역별 실제 수요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최근 3년간 신규면허 허용 결과가 0~1개 수준에만 그치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전통주와 소규모 업체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고 지역별 시장환경에 맞춘 유통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술(K-SUUL) 산업의 체력을 높일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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