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통행료 발생했다면 새 진입로 설치해 줘야"

  • 한국도로공사에 시정 권고…"민원인 재산권 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바뀌면서 주민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공사가 새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가 19일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A씨 소유 공장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 구역에 포함됐다.

A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선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A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새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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