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다양한 빚 탕감 정책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간 채무를 갚기 버거웠던 개인 차주 혹은 내수부진으로 사업이 힘들어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빚을 상환할 최적기라는 말마저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간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온 이들에겐 역차별이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출발부터 새도약기금까지…“채무조정 어떻게 하지”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가 있는 이들에게 빚을 갚고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포용금융을 내세우며 서민의 빚 탕감을 본격화하고 있는 영향입니다. 포용금융은 결국 금융소외 계층을 돕고,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금융의 간판격 정책인데요.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채권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조건에 부합하면 차주의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처리됩니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 113만명 연체자가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 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합니다. 이미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했는데, 이는 채권자 수로 보면 34만명에 달합니다.
만약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입된 분이라면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고,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됩니다.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은 지난 9월부턴 대상과 지원 폭도 더 확대됐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한편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했거나, 이른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거치기간(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는 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조정해 줍니다. 또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적용합니다.
역차별 논란에 나온 ‘새도약론’…금리 역전 현상에 후폭풍 여전
이처럼 정부가 연체 채무자 빚을 대거 면제하고 나서며 그간 성실하게 상환했던 이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빚을 갚아줄 줄 알았으면 상환하지 않고 기다렸으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빚 안 갚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뒤늦게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을 이달 내놨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연체 채무자를 위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사나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한 차주가 지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단 6개월의 상환 기간을 성실 상환자로 보긴 힘들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선 은행권에서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역차별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 금융체계를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하자, 고신용자가 저신용자보다 대출 금리를 더 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신용도를 관리해 온 금융 소비자가 오히려 금리를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 9월 신한은행의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된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는 금리가 7.72%인 반면 600점 이하는 7.49%로 더 낮았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저신용자에게 고신용자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저신용자 중에서도 성실 상환자에게 일부 채무조정을 해주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