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명칭 변경·'광부의 날' 제정 폐특법 개정안 소위 통과

  •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폐특법 개정안 2건 소위 통과… 지역 정체성 재정립 및 산업 전환 박차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 이후 '폐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되어 왔다. 이는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석탄산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정정(正名)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철규 의원은 이러한 지역의 염원에 부응하여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또,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해달라는 지역사회의 뜻을 수렴하여,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공포된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2건의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온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석탄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법정기념일로 조명해나갈 수 있는 토대 또한 구축됐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로 국가 산업화를 이끌어온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인 '광부의 날' 지정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주역들을 조명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인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소식에 의미를 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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