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공개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공개 내용은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348명(개인 2379, 법인 969)이고, 이 중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467명(개인 307, 법인 160)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은 지방세 367명(14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0명(52억원)이다.
체납액 금액별 분포는 3000만원 미만이 301명(64%)으로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 미만 81명(17%), 5000만∼1억원 미만 54명(12%), 1억원 이상 31명(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8명(12%)과 건설·건축업 53명(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동산업 40명(9%), 도·소매업 34명(7%) 등의 순이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담세력 부족 10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307명의 나이별 분포는 20대가 4명(1%), 30대 10명(3%), 40대 50명(16%), 50대 106명(35%), 60대 이상이 137명(45%)이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해명할 기회를 준 결과 체납자 305명이 34억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도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수입 물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 금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 명단에서 제외하여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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