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 노동력을 어떻게 재생산할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은 현재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안에 법적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재고용 또는 선택적 재고용 방식의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측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충돌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듯 하다"며 "노사뿐만 아니라 세대 상생형으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최대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사 자치주의를 강조한 김 장관은 특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관계가 사법화하지 않고 자율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앞으로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새벽배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심야노동을 감내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100일간의 소회에 대해서는 "산재 감축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했지만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규모 있는 사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안잡히던 사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면서 산업 안전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고용영향평가를 하듯 산업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을 연내 법안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장관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광장 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선 멈추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시민이 일터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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