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3G·4G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진입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던 비대칭규제가 20년간 이어진 현재, 새 기준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28일 중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만 2배가 넘는 비용을 내고 있어 산정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나서며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을 앞둔 3G·LTE 주파수는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이다. 이 중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0㎒와 40㎒를 보유한 2.6㎓ 대역이 논란의 중심이다.
SKT는 2016년 경매에서 D블록 40㎒ 9500억원, E블록 20㎒ 3277억원 등 총 1조2777억원을 지불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40㎒를 4788억원에 낙찰 받고 2021년 재할당 과정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적용 받았다. SKT가 치른 주파수 대가가 LG유플러스의 2배를 넘어선다.
이같은 대가산정차이는 2013년 경매에서 2.6GHz대역이 장비와 단말 생태계 부재로 경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없어 최저경쟁가격에 할당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1년 재할당 당시 27.5% 할인 적용은 LGU+ 뿐만 아니라 SKT와 KT까지 모든 재할당 주파수에 동일하게 할인이 적용되었다.
과거 정부는 선발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규제, 후발사업자에게는 규제완화와 대가 할인이라는 비대칭 규제를 시행했다. 20년이 지난 현재 통신 시장은 크게 달라졌다. 한때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했던 SKT는 40% 초반대를 오가고 있다. 10%대 초반 점유율을 갖고 있던 LG유플러스는 20%에 육박하고 있다.
비대칭 규제는 통신시장 초기 공정 경쟁 정착을 위한 필요했던 조치였으나, 디지털 전환과 시장 성숙에 따라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규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독과점을 막고, 시장 진입 초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시장점유율 20%에 육박하며 2위 자리를 넘보는 사업자에 특혜를 대물림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초기 5G 주파수 80㎒만 신청해 받았는데, 3년 뒤 정부가 이 20㎒를 추가로 단독 할당해 최저가로 확보했다"며 "경쟁 입찰 없이 단독으로 받았는데 5G 재할당 시에도 낮은대가가 산정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비대칭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SKT의 주장은 결국 과거가 아닌 현재 가치로 주파수 대가를 재산정하자는 얘기인데 동의한다"며 "이미 선발 사업자의 독과점이 해소된 상황으로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하고 형평성을 맞출 시점이 아닌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산정 원칙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식을 바꾸면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경매 원칙이 흔들린다”며 “향후 재할당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돼 혼란만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양측의 변론을 듣고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과거 경매 사례가 있을 경우 이전 할당 대가를 고려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양측 주장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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