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원직 유지에 성공한 나경원 의원은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가 '전원 유죄, 전원 생환'이라는 '중형인 듯 중형 아닌 신묘한 판결'을 내렸다"며 "의원직과는 무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다수의 금액을 몰아주고, 의원직 상실과 직접 관련된 국회법 위반에는 모두 500만원 미만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나 의원의 경우 벌금 총액은 2400만원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0만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원을 받았다"며 "마치 윤석열 구속 취소를 위해 맞춤형으로 날짜와 시간을 혼합한 지귀연식 계산법의 재탕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의원을 향해 "'자유 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마치 민주 투사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며 "본인이 부르짖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번 판결을 '정치적 승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정신 승리'로 보일 뿐"이라며 "반성도, 사죄도 없이 벌금 2400만원이 면죄부라 생각하는 나 의원의 모습은 검찰이 왜 항소해야 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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