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순직 사고가 발생한 인천 옹진군 갯벌 일대 출입 통제 추진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1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1∼23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옹진군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의 출입 통제를 반대하는 민원 건수(전화 제외)가 97건이라고 알렸다.
민원은 주로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동호회 회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옹진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갯벌의 출입 통제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당 갯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홀로 구조하다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경은 옹진군과 지역 주민, 관련 온라인 카페 회원 등의 의견을 듣고 출입 통제구역 지정 범위를 검토 중이다.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상 악화 시나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시간대(통상 야간)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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