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은 노인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연금수령 기간까지 소득 공백기인 '소득 절벽(Income Crevasse)'이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 13.6%를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오 연구원은 근본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에 그쳤다.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 대비 절반보다 적은 금액이다.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간 괴리에서 오는 '소득 공백기'도 문제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2025년 기준)다. 연금 첫 수령 나이는 1961∼1964년생이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오 연구원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연금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고령층에게는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유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과거 해외 연구들이 '공적연금이 고령자의 근로를 줄이고 은퇴를 앞당긴다'고 결론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의 최근 연구들은 국민연금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연금급여액이 낮아 연금 수급 여부가 은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 연구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0대 초반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 연구원은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해 고령층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한 것처럼 한국도 '안정된 노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