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회계부정 시 과징금 더 세게 맞는다…감사방해는 '무관용' 제재

  • 금융위, 외부감사법 시행령·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분식회계 가담 대주주 과징금 부과 기준 확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앞으로 장기간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은 그 기간 만큼 과징금이 가중된다. 서류 위변조, 감사방해 등 회계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규정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수위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가중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그 동안은 수년에 걸쳐 분식회계가 이뤄졌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해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을 늘린다.

 또 △회계정보의 직접적 조작 △기초서류(증빙서류 등)의 위변조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감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 단순 법규 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부정의 책임을 회사로부터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묻던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 불법적 이득을 취해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 △회계부정 책임이 있는 경영진 실질적 교체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 △당국의 심사· 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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