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임원과 실질 지시자를 자본시장에서 최대 5년간 퇴출시키는 등 회계·감사 규율을 대폭 강화한다. 감사 투입시간을 과도하게 줄인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교체와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회계부정에 대한 시장 퇴출 강화다. 앞으로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물론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 지시자도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해임 요구를 거부한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도 2025년 4억5000만원에서 2026년 31억7000만원으로 약 7배 늘어난다.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해진다. 합리적 이유 없이 감사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은 회계법인은 심사·감리 대상에 우선 선정된다. 점검 결과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정부가 감사인을 교체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와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회계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수준에 따라 상장사 감사 금지나 지정감사 배제 등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비상장사에 대한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되었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을 직권 지정받게 된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보상체계도 손질된다. 손해배상능력 요건을 일괄 2배 상향하는 한편 품질평가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는 상위군 상장사 감사 기회를 부여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품질평가 감점 제도와 군별 상대평가도 새로 적용된다.
아울러 대형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원회는 감사품질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회계법인은 구성 현황과 활동 내역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과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 사항은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또한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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