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일·생활 균형, 대한민국 지속 성장의 핵심 상생 기반"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인구 감소와 일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의 삶과 행복"이라며 "일·생활 균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노동자와 기업, 대한민국 전체가 지속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상생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선정된 우수기업들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행복하게 했다"며 "업무 효율도 동시에 끌어올려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부터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지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는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단축, 유연근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대기업 32곳, 중견기업 31곳, 중소기업 12곳 등 총 183곳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부와 경영계 중심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예산안에 반영한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육아휴직 등 일·육아병행제도 활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인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이에 더해 신규채용까지 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신규 도입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차·원격근무 등을 월 4회 이상 활용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장려금을 지급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비용·사용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80~100% 범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가칭)'도 신설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연계도 추진한다.

권 차관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자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노동자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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