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역·불광동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4100여가구 공급

사진국토교통부
서울 고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일대 등 총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의 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가 조성되며, LH가 단독 시행을 맡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서울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