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1월 거래건수(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으로, 전체 계약의 7.4%에 달했다.
이는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신고된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은 7조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원이다. 단순하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 정도로 가정하면 총 7660억2000만원, 평균 1억3683만원을 날린 셈이다.
하지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확대 재지정, 6월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별로 보면 올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3월에 8.3%로 높아진 뒤 4월 9.3%, 5월 9.9%로 올랐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 11월의 해제율은 아직 각각 2.5%, 1.0% 수준이지만 해제 신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용산구가 10.1%로 뒤를 이었고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는 계약 해제율이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관악구와 강서구가 각각 5.6%, 구로구(6.1%), 은평구(6.2%), 도봉구(6.3%) 등의 순으로 해제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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