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을 가속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정부가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 개선 사항이다. 패키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조사와 협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조기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 외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과정에서 조속한 이주·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퇴거 불응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 이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그동안 LH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구지정 전부터 매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당장 매수를 위한 기본조사 착수 시기가 1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두 기관 모두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서리풀지구의 효율적 보상 추진 방향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드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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