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2일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일 해당 내용 등이 담긴 사법행정정상화3법 발의를 예고했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진행했다. TF 단장을 맡고있는 전현희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전체 회의,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고, 지도부와도 논의했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며 "법관의 임명·보직 등 인사권은 사법행정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104조의 취지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사법행정위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추대되나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 자격에서 제외된다.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3명 중 1명은 현직 법관 중에 가능하고 임기는 3년이다.
이어 TF는 "대법관 전관예우의 뿌리를 뽑겠다. 대법관이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TF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해 사법 불신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TF는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 상향 조정 △윤리감사관의 명칭을 감찰관으로 변경 △법원 출신 배제로 감찰 기능 실질화 △판사회의 구성요건 확대를 통한 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개혁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현재 개혁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은 대부분 사실과 맞지 않다"며 "저희들은 해당 안에 대해 내일 발의해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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