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세 곳씩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한화생명·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이 그 대상이다.
금감원이 업체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건 현재 보험사가 계리가정 보고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크다. 금감원은 이 보고서를 향후 보험사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에 앞서 일부 보험사를 표본처럼 선정한 후 보험권 전반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IFRS17이 도입된 2023년 이후 보험사가 작성하기 시작한 계리가정 보고서는 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 등 보험사가 회계상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예측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담는다. 이는 보험사 내부적인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금융당국에 따로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르면 내년 중 계리가정 보고서 제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보험사별 계리가정 차이가 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무제표 일관성·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 보험사 사이에선 지난 몇 년간 계속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재무제표 투명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운용 기간이 긴 만큼 계리가정을 낙관적 또는 보수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계약마진(CSM)이나 순이익 등이 크게 달라지는데, IFRS17 특성상 계리가정 자율성이 더 커진 탓이다.
최근엔 장기보험의 손해율 가정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사가 단기 성과를 위해 장기보험의 실적손해율보다 예상손해율을 훨씬 낮게 잡았다는 것이다. 미래에 실제 지급할 보험금·사업비와 재무제표상 예상 비용 간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장기보험 손해율의 경우 1%포인트(p)만 낮아져도 세전이익이 최대 1000억원가량 늘어난다.
만약 금감원이 계리가정 보고서를 제출받게 되면 이처럼 보험사 간 차이는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계리가정 보고서 양식도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선 회계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이 계리가정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받으면 자연스레 회계에 대한 입김 역시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감독 강화로 보험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 회계 신뢰성은 제고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의 한 수단으로 계리가정 보고서를 이용하려 생각하고 있다”며 “먼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제도화하게 되면 내년에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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