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 또는 50억 원까지 상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최근 3년 이내 고의·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했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한해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72시간 이내'에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집단소송 범위를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구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체소송 관련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진 결과가 나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한적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 빨리 다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무위는 이날 김 의장에 대한 고발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발에 더해 김 의장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강제수사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 IRS나, 미국 증권거래소라든지 필요하다면 공문을 보내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출입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400만 명의 대한민국 개인정보를 다 흘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당히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며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추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정무위와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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