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이 공개적으로 맞붙고 있다. 백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은 즉각 반박에 나서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처음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었다”며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청구했음에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의 자백 등 직접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영상 자료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과 관세청을 향해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영상과 전자통관 시스템상 항공편 검색 이력 등 관련 자료 공개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과 검찰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약 1시간 30분 만에 반박 입장문을 냈다. 합수단은 “영장 청구서에는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부족했다”며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총괄하는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와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특정 대상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백 경정의 수사 서류 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방은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수사 범위와 방식, 전산자료 접근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갈등이 표면화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백 경정은 세관 마약 밀수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전산망인 킥스(KICS) 자료와 출입국 영상 등에 대한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동부지검은 이미 검토된 자료이거나 혐의 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갈등은 수사 결과 발표 국면에서도 이어졌다. 동부지검이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자, 백 경정은 수사 축소와 외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동부지검은 이를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 지검장도 앞서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며 “그간 사실과 다른 주장과 진술을 접해 왔던 만큼, 백 경정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판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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