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날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사무분담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등 주요 사건의 효율적인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예규 제정을 건의했다. 예규가 제정될 경우 고법에서 진행되는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된다. 국가적 중요 사건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되면 2026년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늘리고, 이 가운데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운영 시기는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전담재판부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의 제척·회피 사유를 사전에 확인하고,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는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이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각 전담재판부에는 심리를 보좌할 최소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도 함께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내달 대상 사건 규모를 고려해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 형태를 확정하고,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을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계획”이라며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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