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대법원, 자체 예규로 신속 재판

  • 위헌 논란 피해 사법부 내부 규범 선택

  • 서울고법 항소심에 우선 적용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날인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부 내부 규범인 예규로 집중 심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자체 조치로 신속한 재판 방안을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서도 국회 입법과는 별도로 사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의 대상 사건은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한정된다. 사건은 종전과 같이 무작위로 배당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기존에 맡고 있던 다른 사건은 재배당된다. 다만 사건의 시급성이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건을 배당할 경우에는 관계 재판부 간 협의를 거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추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예규에 명시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인한 절차 지연 없이, 기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집중 심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행 시기와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에 가장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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