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9일 58명의 소비자가 SKT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위는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소비자위는 조정 결과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SKT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의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위는 이번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SKT 측은 이번 소비자위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KT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SKT측의 원론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는 소비자위의 이번 조정안 역시 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1조원에 달하는 이용자 요금 감면, 약정 위약금 면제 등 각종 보상과 정보보호 투자 비용을 지출했고, 분기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에 달하는 배상 조정안 역시 부담이 커 수락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 받은 134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과징금 불복 소송 시한이 다음 달 중순으로 다가온 가운데 SKT는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통신업계는 행정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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