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강행…野 "형식만 바꾼 위헌법"

  • 장동혁,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나서

  • 민주당, 23일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방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국회 본회의로 옮겨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정 강행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장외 투쟁으로 맞서며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A4용지 뭉치와 함께 성낙인 서울대 법학대학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단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민주당은 기어이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분명하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이 무엇이든 반헌법적 재판부"라며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입법"이라고도 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판사회의에 재판부 구성 기준 제시 권한을 전적으로 맡겨, 사법부 내부 절차에 따라 재판부가 구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회를 두지 않고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법관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에 따라 행정적 사무를 맡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는 구조로 대법원장 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안에서 제기됐던 헌법적 논란을 최소화한 설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방침을 밝힌 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의 성향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구성 전 과정을 판사 자치 영역에 맡겨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에도 "형식만 바꾼 사실상 동일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정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창문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이튿날 의석수에 따라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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