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증가…규제 당국 대응 강화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지원실장]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위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수행하는 일명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강경하게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 또는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달 초 낸 보도자료에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위험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향후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아니한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 포함)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①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② 대표자 및 등기 임원 현황, ③ 대주주 현황, ④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⑥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⑦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1 제1항ㆍ제2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때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나 이들 행위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또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제6조 제2항).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식별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

보도자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를 명시하고, 그 밖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금융정보분석원이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27개소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 및 통보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외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용자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유형

금융정보분석원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3개로 유형화하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첫째,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유형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한다고 홍보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하는 유형으로, 인터넷 블로그에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며, 레퍼럴(레퍼럴 코드를 입력해서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천인은 수수료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추천인 제도)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셋째,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하는 유형으로, 송금 의뢰인이 법정화폐를 해외 공모자에게 전송하고, 해외 공모자가 국내 환전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송하면, 국내 환전업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입금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대응 방향

금융정보분석원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하는 유형’,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하는 유형’,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하는 유형’을 제시하며,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고 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는, 어디까지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제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를 말한다. 대법원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종류)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영업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이나, 이와 같은 영업성은 수요자 입장에서 미리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간 가상자산거래의 경우, 가상자산은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통하여 일방이 ‘대가’를 취득하였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점,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이 여전히 모호한 상황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결국 가상자산을 취급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향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의 추이에 유의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지원실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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