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도 자율주행로봇 달린다"...서울시, 내년 상반기 4개 규제 개선 

  •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 장애인 특공 온라인 신청·시설종사자 비대면 교육…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방법 개선

서울시청 청사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과 행정서비스 절차 개선을 통해 규제 4건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할 계획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허용됐지만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막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운행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한강공원 운영과 관리에 자율주행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면 시민 안전과 편의는 물론 공원 운영 효율도 높아지고 로봇산업·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규제철폐안 159호)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줄어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단기거주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0호)한다. 시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 등 불가피할 때에는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인터넷·모바일 앱·보이는 ARS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부터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규제철폐안 161호)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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