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집단소송제 검토"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의 적정성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을 영업정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업정지 외에도 주간 배송만 제한하는 부분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단계적 제재 방안도 제안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법적 대응책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됐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쿠팡의 야간 노동 규제, 근로감독, 산재은폐 수사 등을 실시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노동·산재 문제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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