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모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매달 공동현관 출입 사용료를 요구해 입주민이 갑질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 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현관 출입) 사용료로 월 3만 3000원을 내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젠 아파트 출입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며 (현관 출입 사용료를) 내면 무슨 혜택을 주는 건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파트가 총 9개 단지인데, 단지마다 다 따로따로 받으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에 배송하기 위해 한 달에 29만 7000원을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작성자는 해당 내용과 함께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라는 제목의 업체용 문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사용해야 하는데 매월 5일 기준으로 3만 3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보증금은 10만 원으로 마스터키 반납 시 환불받을 수 있으나, 분실할 경우 개당 1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벌금 조항도 명시됐다.
아울러 아파트 상시 출입을 위해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분실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반할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임원, 관리소 직원이 택배기사에게 갑질하는 행위다”, “아파트 주민이 시킨 물건을 왜 택배기사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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