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남겨둔 'AI 기본법 시행'...업계 "아직도 기준이 뭔지…"

  •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개최

  • 고영향 AI 서비스 유무 불명확…"사업자에 과도한 책임"

  • "세계 최초 AI 법 시행…3대 강국 달성에 걸림돌"

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고영향 AI 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판단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고영향 AI인지 아닌지와 관련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산업계에 위험부담을 키운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AI 기본법상 AI 사업자가 고영향 AI인지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고영향 AI 유뮤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절차로 행정상 판단에 그치고 민·형사상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따라야 한다.  

최 대표는 "해킹 사고 이후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고영향 AI 역시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해 AI 기본법 역시 기업의 잠재적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시행 전부터 이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AI 기본법상 'AI개발사업자와 AI 이용사업자'가 의무대상인데, AI 서비스 배포자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AI 배포자는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최 대표는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기업들이 현재 법 시행에 맞춰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생성물 AI 결과물 표시 규정에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안내 문구·음성 등을 1회 이상 제공하라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이미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보다 판독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방법을 적용했는데도 별도의 안내 표시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서비스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과 표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최 대표는 "정부의 규제 최소화 방침에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법은 스타트업 등 AI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미국·EU와 같은 경쟁국에게 학습 사례를 제공하는 등 AI 3대 강국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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