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우려에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1000건 돌파…3년 만에 최대

  • 규제지역 확대에 세부담 증가 우려 겹쳐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및 보유세 인상 등 증세 가능성에 증여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2022년 연간 1만2142건이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이후 증여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년에는 6011건까지 감소했다.
 
2024년에도 6549건을 기록한 증여 건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뚜렷한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증여 수요가 급증한 것은 10·15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여기에 올 5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증여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구별로는 12월 기준 송파구가 전월(68건) 대비 102.9% 늘어난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뒤를 이었다.
 
연간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최대였고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등의 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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