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2월 19일 오후 3시 417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약 17시간이 지난 14일 오전 2시 25분에 종료됐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종변론이 끝난 뒤 구형에 들어간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나선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피고인은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임에도 헌법질서 파괴로 나아갔으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긴 커녕 국민에게 단 한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끝난 뒤 최후 진술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계엄은 정당했다며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국내의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했고, 이후에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져 수사를 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하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현대 문명국가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며 특검을 비난했다.
또한 계엄 선포 목적이 거대 야당의 입법·예산 폭거, 공직자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은 최소의 병력이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과정에서 나온 조 전 청장의 '의원 체포 지시' 증언은 객관적 물증과 배치되는 허위 조작이며, 수사기관의 압박에 의해 부하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진행중인 여러 재판과 수사를 '정적 숙청을 위한 조직적인 내란몰이'로 규정하며, 자신을 체포하려 한 세력이 오히려 헌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를 깨우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 관계자와 공직자들이 내란몰이에 희생되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것은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다. 폭동이 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끝으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종료되자 지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은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한다"며 "끝나는 마당에 양쪽 모두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 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하며 재판을 종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