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장동혁 與대표에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요청

  • 대전·충남 통합 통한 광역 행정·지방분권 강조…257개 권한 이양 조항 관철 촉구

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정책 협의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사진=허희만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장 대표와 정책 협의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로 나아가야 규모 있는 행정이 가능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특별법안에 담긴 257개 특례 조항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재정 이양과 국가 사무 권한 이전을 포함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핵심”이라며 “금강유역환경청, 고용노동 관리, 농지 전용 등 주요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특례가 축소되거나 누락된다면 통합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또 “충남이 처음으로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특별법안을 마련한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여는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며 “257개 특례 조항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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