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 뒤에도…尹, 내란 등 7개 재판 줄줄이

  • 尹, 평양무인기 의혹·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7개 재판

  • 내달 19일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이후에도 상반기 내내 재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내란 관련 7개 재판에서도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달 19일 이뤄지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를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경고성 계엄', '메시지 계엄'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형법상 내란죄(제 87조)가 충족 되느냐로 과연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조처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유죄 판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1심이 이뤄진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 이적)△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위증)△채상병 수사 외압(직권남용) △이종섭 장관 호주 도피(범인도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건진법사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중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특검팀은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1월 주 2회, 2월 주 3회, 3월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위증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그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 사건은 지난 14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혔고,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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