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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