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허용 폐지 촉구"...건정연·전문협회, 국회에 탄원서 제출한다

  • 소규모 수주 보호조항 일몰 오는 12월 만료

  • 상호시장 허용 제도 폐지·생산체계 정상화 등 국회에 정책 제안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 상호시장 진출을 소규모 공사로 제한한 보호구간 일몰제가 오는 12월 만료되는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종합공사의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를 복원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함께 마련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상호시장 허용에 대한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집하고 있다. 오는 2월 제도 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정연이 함께 마련하는 정책 제안에는 상호시장 허용제도를 폐지하고 종합공사의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를 다시 복원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나아가 수직적 원·하도급 등 현행 생산체계에 대한 정상화 방안도 포함된다.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시작됐다. 종합건설사는 4억 3000만원 미만 전문 공사는 수주를 금지하도록 보호구간을 운영 중이나, 일몰제가 오는 12월에 끝나면서 내년부터 수주가 가능하다.

종합건설사는 아파트·상가·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 전문건설사는 포장, 철근콘크리트, 조경 등 공종별 전문공사를 맡는 기업이다. 

문제는 상호시장 간 진입장벽의 차이로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시장을 침투하는 모양새가 되면서다. 건정연에 따르면 2022년 전문공사의 공공 입찰 평균 경쟁률은 2020년 대비 3.91배 증가했다. 종합공사의 평균 경쟁률도 늘었지만 약 1.22배 증가한 데 그쳤다. 

불법하도급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종합건설업체가 저가로 일단 일감을 수주해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 하도급이 나타났다.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부작용은 지난해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에서도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호구간 일몰종료를 앞두고 상호시장 진출 제도 보완과 생산체계 발전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연은 "현장에서는 불공정 경쟁 문제와 생산체계 왜곡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직접 시공의 주체인 전문건설업체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국내 전문건설업체는 불공정한 건설업등록제도로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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