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여도 개인 소득"…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법조계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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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차은우 일가의 행위가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돈호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세청 조사결과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하려 했다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했다"며 "겉으로는 법인소득 수익인 척 하며 실제로는 개인소득이 아니냐는의혹"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개인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 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며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인을 썼다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을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차은우가 어머니가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차은우 소속사는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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