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Ⅰ·Ⅱ유형으로 운영되던 사업 구조를 올해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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