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쟁업체 택시 호출을 차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의혹에 대해 “법 위반 행위는 없었다”며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현재 기소된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문제된 플랫폼 제휴 계약에 대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여러 플랫폼의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각 가맹본부와 개별 협의를 통해 니즈에 맞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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