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GS건설에 170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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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2일 GS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738억4269만원으로 GS건설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3.42%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에서 LH는 발주자, GS건설은 시공사를 맡았다.

LH는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해 손해 발생 시점인 2023년을 기준으로 연 6%의 이자를 요구했다. 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오류 및 시공 누락 등으로 지하 주차장 일부 기둥의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GS건설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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