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 확대...2월 1일부터 시행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작성 뒤 이메일 주소로 발송 가능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메일을 통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예약을 전국 모든 법원으로 확대한다.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부 법원에서 시행하던 이메일 예약신청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용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해당 법원의 열람·복사 신청용 공용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 담당자는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재판장의 허가 여부나 비실명 처리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민원인에게 적절한 방문 일시를 통지한다.

현행 방식은 민원인이 무조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막상 법원을 찾아가더라도 재판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조치 등으로 인해 당일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와 번거로움이 컸다.

법원행정처는 민원인들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간 일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예약 제도를 전국 표준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팩스(Fax) 사용량이 급감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고 송부가 편리한 이메일을 우선적인 예약 수단으로 채택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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