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6일 '내국추가세 도입·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사진삼정KPMG 제공
[사진=삼정KPMG 제공]
삼정KPMG는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추가세 도입과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부터 한국에서 도입되는 내국추가세를 중심으로 글로벌최저한세(GloBE)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직면할 세무 환경 변화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 조세 규범이다. 각국이 과세권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26년부터 '내국추가세'를 도입해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액을 모기업 본국이 아닌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직접 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2026년부터 내국추가세액을 직접 산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처럼 본국 중심으로 세무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한국 현지 법인의 세부담 구조와 신고·데이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정KPMG 세무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제도 도입 배경부터 실무 적용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오상범 부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유진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구조와 국제적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민우기 파트너는 한국 내국추가세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강성원 파트너는 외국인투자기업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이슈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백천욱 파트너는 내국추가세 신고 서식 작성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삼정KPMG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내국추가세 관련 입법 용역을 수행하는 등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해 왔다. 관련 법과 시행령은 이미 마련됐으며, 세부 시행규칙과 신고 서식은 오는 2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외국인투자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와 내국추가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세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세무 전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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