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김선호 '이사통' 글로벌 흥행에도…'탈세·1인 기획사 미등록 의혹' 여파로 광고계 '손절' 시작?

김선호 사진김선호 SNS
김선호 [사진=김선호 SNS]


탈세 의혹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김선호를 향한 광고계의 신중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김선호가 넷플릭스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를 통해 입증한 글로벌 흥행 파워 효과보다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패션 브랜드 빈폴은 공식 계정에 업로드했던 김선호가 출연한 2026 봄 컬렉션 티저 영상을 3일 변경했다. 본편 광고도 이날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4일 현재까지 업로드되지 않았다. 

앞서 스포츠 경향은 지난 1일 김선호에 대한 1인 기획사를 통한 절세(탈세) 혐의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는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의 자신의 자택 주소지로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고, 운영 중이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 사내이사 김모씨와 감사 박모씨는 김선호의 부모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매체는 회사 자금을 가족 단위로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선호가 법인 은행을 이용해 부모에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고, 부모들은 매달 다시 김선호에게 월급을 이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선호 부모가 법인 소유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하고, 부친은 담뱃값과 노래주점 결제비 등을 법인카드로 충당했으며, 제네시스 GV80 역시 법인 명의로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회사 비용을 늘려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업무상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으나 "법적 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 3일 매체는 김선호가 2024년 1월 설립한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로 전 소속사로부터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아왔고,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살펴보면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더욱이 김선호의 전 소속사가 "배우가 요청한 곳(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도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 받은 일이 있다"고 알려 파장이 커졌다. 사실상 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을 시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시점도 공교롭다. 지난달 16일 공개된 '이 사랑 통역 되나요?'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뒤 이뤄졌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투둠 웹사이트를 이날 살펴보면 오리지널 시리즈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공개 3주차(1월 26일~2월 1일)에도 430만 시청수(시청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했다. 글로벌 톱10 TV쇼(비영어) 부문 1위에 해당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연기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김선호는 1인 기획사 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렇기에 김선호와 소속사가 향후 내놓을 해명의 설득력이 인기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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