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결합 건수 26% 줄고 금액 30% 늘어…외국기업 대형 M&A 영향

  • 경제 불확실성·신고 면제대상 확대에 기업결합 건수↓

  • 외국 기업에 의한 결합, 금액 기준 전체의 85.4% 차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전년보다 4분의 1 넘게 줄었지만, 결합 금액은 오히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로 거래 자체는 위축됐지만 외국 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M&A)이 늘어나며 전체 거래 규모는 커졌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건수는 590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6% 감소했다.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276조3000억원)보다 30% 증가한 35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기조로 전반적인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 기업 간 대형 인수합병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결합 금액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점도 심사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호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지난 2021년에는 오히려 코로나19 때 위축됐던 기업결합이 갑자기 반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사상 최대로 기업결합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한국은 고금리 영향에 더불어 2024년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완화한 영향으로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인공지능(AI) 가치사슬 분야(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 등), K-컬처 관련 산업 분야(게임·화장품·미용서비스 등)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회사 기준으로 보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결합 금액은 5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4.6%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Outbound M&A)는 전년 대비 건수(13→20건)와 금액(9000억원→2조6000억원)이 모두 늘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37건으로 국내 기업 결합의 32.9%를 차지했고, 결합 금액은 21조5000억원으로 41.0% 비중을 보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에스케이(12건) △태광(8건) △한화(7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전체의 29.5%였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05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 기업 간 결합 금액은 295조원으로 전년(211조원) 대비 84조원 증가해 전체 결합 금액 확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M&A 시장 역시 2025년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피취득회사 기준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3건(37.8%), 서비스업이 367건(62.2%)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설계와 소부장,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서 결합이 이어졌다. 엔터테인먼트(K-팝·게임)와 뷰티 산업 등 K-컬처 관련 시장에서도 국내외 기업 간 결합이 다수 이뤄졌다. 이커머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합 움직임이 나타났다.

기업결합 수단별로는 주식취득이 321건(5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업양수(98건) △합작회사 설립(96건) △임원겸임(38건) △합병(37건) 순이었다. 합작회사 설립과 임원겸임, 합병 건수 감소는 지난해 8월 신고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쟁 제한 우려로 심층심사를 진행한 건수는 50건으로 전년(36건)보다 늘었으며, 금액은 31조원에서 9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불이행 사례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신 과장은 "전문성·중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를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시정조치 이행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시장의 혁신·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핵심 인력 흡수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