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할랄' 등 수산식품 국제인증 취득 최대 1억원 지원

  • 225개사 대상 인증 50종 지원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26년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의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해외 소비자, 바이어, 국가별 요청사항에 다라 수출 요건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의 취득을 지원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력을 제고한다.

해수부는 올해 지원하는 국제인증 종류를 기존 48종에서 50종까지 늘리고 지원업체 수도 157개에서 225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인증 종류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인증 종류는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제도 등 국가별 수출 요건 대응을 위한 '해외 식품 규격 인증(34종)'과 코스트코 등 해외 대형 유통업체 등이 요구하는 '수출 전략 인증(16종)'으로 구분해 총 50종을 지원한다.

수산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할 예정인 수산식품 수출기업이라면 인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6일까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가별 소비자의 기호, 대형 바이어의 요구 등이 우리 수산식품 수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국제 인증 취득 지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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