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80억원대 부동산이 공매(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최 씨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제처분 절차의 일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 ‘온비드’에 최 씨 소유 강동구 암사동 건물·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다. 해당 공고에는 매각 대상이 ‘압류재산(캠코)’, 공매대행 의뢰기관이 ‘성남시청(지방세외)’로 표기됐다.
온비드 공고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80억676만8680원이며 최저입찰가(예정가격)는 80억676만9000원이다.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번 공매는 최 씨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과 관련해 진행된다. 앞서 성남시는 최 씨가 차명 토지 매입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25억여원을 체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공매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대금에서 선순위 권리 등을 정리한 뒤 체납액을 충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이 설정돼 있으며 경기도는 통상 설정 관행을 감안해 실제 채권액을 약 2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번 사례와 별개로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작전을 통해 고액체납자 전수조사와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목표액을 조기 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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