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특검 핵심 기소 법원서 무너져

  • 재판부 "횡령 입증 부족, 상당 부분은 수사 대상 아냐"

  • 김건희 연관성 규명 못한채 수사 외연만 확장한 특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1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핵심 사건에서 법원이 수사·기소의 적법성과 범죄 성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의 한계가 사법적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특검의 공소 제기 자체가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김씨는 판결 직후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 성사를 전제로 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자금 흐름 일부만을 떼어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4억3000만원을 제외한 공소사실은 최초 제기된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 의혹"이라며 "체포영장이나 계좌 추적 영장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법인이 피해자로 특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권한 없이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설정한 수사 범위가 법적 한계를 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특검은 김씨가 이 가운데 약 47억원을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 투자자들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면서도 "상당수 공소사실은 해당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 의혹을 입증하지 못한 채 수사가 개인 비리로 확장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수사가 종료된 뒤 나온 첫 본안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이 설정한 핵심 범죄 구조와 수사 범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검 수사의 결과적 실패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 자금 거래를 자의적으로 기소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해 왔다. 선고 직후 김씨 변호인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한 통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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